의약품분류 및 의약품정의

2023. 4. 1. 00:00건강,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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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의

의료에 쓰이는 약품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입 냄새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 (가글제), 액체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용품
-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 또는 흡연습관개선 제품)
-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복용제(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 구강위생 관리제품(치아근관·의치·틀니 등의 세척·소독제, 코골이 방지보조제, 치아미백제, 치태·설태 염색제)
-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는 제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
- 휴대용 공기‧산소


- 공중보건과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살서제
-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제 등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외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의료에 쓰이는 의약물 약품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식품 의약안전처장이 지정한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 사용하는 물품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받은 약“ or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약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약품에 속합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처방 될 수 없는 약품이어서 약국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있고, 병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별도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이 대부분 일반 의약품에 속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정의

약리작용의 오남용, 의존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에 따라 의사의 진단,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 약, 수면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사후 피임약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 필요

부작용 및 습관성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생기며 약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 문약으로 규정

일반의약품의 정의

일반 의약품은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된 약을 일컫는다. 

오남용이 될 우려가 적고 처방전 없이 사용하더라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

건강기능식품 정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건강 기능에 유용한 성분 이을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이다.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 용도로 영양소 또는 기능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창이 정한 것

약국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영양제 또는 비타민제 등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이 같은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해 만드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
건강식품 : 일반 식품보다는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거나 기대되는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허가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 마크가 없음)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한국은 자양강장제·비타민·위생용품·외용 소독제 등의 "의약외품"만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었으나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24시 편의점, 특수 지역, 보건 진료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심야, 휴일 시간) 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약은 약국과 달리 타이네롤 및 자양강장제는 성분과 성분 강도가 다릅니다.

쌍화탕와 쌍화차 (약국&편의점)

약국에서 파는 쌍화탕은 식약처가 허가 한 일반의약품으로 감기로 인해 찾으시는 쌍화탕을 드시고 싶다면 원재료를 사용한 약국 일반의약품 쌍화탕을 드시는게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쌍화차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 졌으나 쌍화차 (쌍화농축액)으로 만들어져 가볍게 즐기고 싶을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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